양계사업부

홈 > 양계사업부 > 농원 사양 메뉴얼 > 축사시설 및 기자재
제목 정문소독시설관리 및 계사 발판 소독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28
파일

□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소독기는 자동 및 수동 분무기의 병행 설치 및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문 출입 차량 운전자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한다.

 

○ 정문소독시설관리 및 계사 발판 소독 

   1. 준 청결구역 진입로에 자동 및 수동 고압 분무기, 출입문 시설과 대인 소독실을 설치하여 출입자의 신발소독,  대인 에어샤워,  신발교체 및 덧신 등을 비치한다.         

  2. 주 1회 이상 자동 분무기 노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3. 수동으로 작동하는 분무기는 사용 후에 순수한 물을 분사하여 노줄을 보호한다.   

  4. 모든 사육시설의 출입구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발판 소독조를 설치한다.  

  5. 설치 목적상 노즐과 관련 부품의 부식이 심하게 됨으로 문제가 있을시 바로 교체한다.   

  6. 벼락이 칠 때 컨트롤 회로가 파손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벼락칠 때에는 단전한다.   

   ( 과전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설비 2셑트 설비 )   

  7. 소독기 고장이 잦은 점을 착안하여 소독기  진입 전에 바퀴 소독조와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고 바퀴와 차체는 수동으로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수동 세척기는 정문 자동 소독조에 병행 설치된 분무기를 이용한다.   

  9. 정문 소독기는 항상 자동작동을 우선한다.  



이전글 ▶ 축사 기본 설비
다음글 ▶ 샤워시설